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지난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1억 3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있다.
검찰도 지난 23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낸 가운데, 양측은 2심에서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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