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출 부위 상관없다”…CBD, 모두 ‘대마’로 규제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6.10 11:30  수정 2025.06.10 11:30

ⓒ게티이미지뱅크

칸나비디올(CBD)을 비롯한 대마 성분이 줄기나 뿌리 등에서 추출됐더라도 ‘대마’로 규제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관련 제품의 국내 반입과 사용 시 처벌 가능성이 커진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CBD 등 대마 주요성분은 추출 부위나 제조 방법과 관계없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관련 제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대마의 주요 성분인 CBN, THC, CBD는 줄기나 뿌리 같은 ‘대마 제외 부위’에서 추출하더라도 그 자체로 마약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기존 법령 해석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산업적 활용 범위는 종자 채취, 섬유 가공 등 극히 제한적 용도에만 해당되며, 환각 성분 추출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CBD가 포함된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 소지, 섭취하는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마 수입·소지 시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재배·사용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는 “대마 줄기 등에서 섬유를 뽑아 의류나 산업용 소재를 만드는 것, 대마씨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단, 그 안에 함유된 THC, CBD 성분은 극미량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