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영업비밀 경쟁사에 넘긴 40대…法, 징역형 집유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6.27 10:14  수정 2025.06.27 10:14

경쟁사에 1000여 만원 받고 범행…한 달 뒤 퇴사

전주지방법원. ⓒ연합뉴스

법원은 자신이 다니는 태양광 발전업체의 영업비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긴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8단독(박성경 부장판사)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9∼21일 전주시의 한 태양광 발전업체 서버에 담긴 사업계획 제안서, 설계도면, 토지주 개인정보 등을 빼내 이를 경쟁사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회사의 대표와 담당 과장 등 소수에게만 주어진 서버 접근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손쉽게 보안을 뚫고 영업비밀을 빼돌릴 수 있었다.


이 회사는 민감한 경영 정보를 지키려고 폐쇄회로(CC)TV와 지문 인식 시스템을 설치해 외부의 침입을 철저히 차단했으나 내부자의 배반까지는 막지 못했다.


A씨는 영업비밀을 넘기는 대가로 경쟁사로부터 1000여 만원을 받고는 범행 한 달 뒤에 회사를 관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누설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고도 변제조차 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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