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영탁 전 소속사 대표, 2심서 감형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입력 2025.07.10 19:29  수정 2025.07.10 19:29

영탁.(자료사진) ⓒ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10일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이 음원 순위 조작을 의뢰한 것이 건전한 유통질서를 훼손한 건 사실이지만, 효과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다른 기획사와 홍보대행사 관계자들도 역시 감형됐는데, 음원 순위조작을 한 업자에 대해서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한편, 이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1년간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번 넘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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