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이례적" 직격…특검팀, '집사 게이트' 3인 구속 기각에 영장 재청구 계획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9.03 16:33  수정 2025.09.03 16:34

특검팀, '혐의 중대성'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 판단

"불구속 기소 선례, 법질서 형평상 허용돼선 안돼"

공개적 비판 이례적…수사의 주요 고비라고 판단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왼쪽)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며 납득하기 어렵단 입장을 보였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집사 게이트' 수사 동력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단 관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검팀은 보완 수사를 거쳐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관련자 신병확보에 주력하겠단 방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브리핑을 통해 "결론적으로 특검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며 "수십억원의 배임과 횡령 사범이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법질서 형평상 허용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30분 박정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대표와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박 부장판사는 하루를 넘긴 이날 오전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법원과 특검이 이 사건 '혐의의 중대성'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이 적시한 '구속 필요성'이란 '혐의 소명'이 아닌 '혐의의 중대성'이 구속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짚으며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특검보는 "실제 기각 사유는 조 대표 약 2300자, 민 대표 약 2060자, 모 이사 약 910자에 달하고, 그 기각 사유 중 대부분은 구속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혐의의 소명이 아니라 혐의의 중대성의 소명 부족으로 기각한 사례는 제가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공식적으로 비판하는 상황 역시 이례적인 가운데 이를 두고 특검팀이 이번 사안을 수사의 주요 고비라고 판단한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김 특검보는 "향후 진행될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들의) 증거 인멸 우려가 매우 크고 이는 반드시 제거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공범들에게 본건이 중대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집사' 김예성씨가 지난달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에 의해 체포돼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모빌리티가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 받았단 의혹이다.


지난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계열사,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키움증권 등은 오아시스PE를 통해 이 금액을 IMS모빌리티에 투자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당시 오너리스크 등을 해결하기 위해 편의를 제공 받으려는 목적으로 투자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투자금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이기도 했다. 이 회사는 김씨 지인인 윤재현 참손푸드 대표이사가 소유주로, 김씨의 배우자 정모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어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조 대표는 32억원 상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35억원 상당 특경법상 횡령,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민 대표는 32억원가량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특검보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획된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대기업의 거액의 투자 배경 등 사안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