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수수' 이성만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09.19 16:49  수정 2025.09.19 16:49

法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해야"

1심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이성만전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의 핵심 증거로 판단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함에도 이정근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며 "무관한 전자정보는 증거에서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송 대표 등에게 비자금 격인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이 전 의원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큰 소리로 흐느끼며 판결 공시를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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