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해야"
1심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의 핵심 증거로 판단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함에도 이정근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며 "무관한 전자정보는 증거에서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송 대표 등에게 비자금 격인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이 전 의원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큰 소리로 흐느끼며 판결 공시를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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