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창 상습 폭행' 1500만원 갈취한 20대…징역 2년6개월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1.23 11:55  수정 2025.11.23 11:55

약속 장소 지각 등 이유로 벌금 매기고 폭행

법정서 "장난삼아 주먹으로 툭툭친 것" 주장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중학교 동창인 지인을 상습 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신윤주 부장판사)는 상습 폭행·상습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학교 동창 B씨를 20차례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성격을 고쳐주겠다'라거나 '장난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9차례에 걸쳐 B씨에게 약 1500만원을 뜯은 혐의도 있다. 그는 B씨가 약속 장소에 늦게 나타났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을 매기거나 폭행을 멈추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법정에서 "장난삼아 주먹으로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진심으로 폭행한 적은 없고, 편취금 일부는 놀면서 같이 썼거나 B가 제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장기간 극심한 고통과 절망을 겪어왔고,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폭행과 갈취를 감내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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