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성비위 저지르고 해임된 경찰관…징계 취소 소송서 패소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25 09:05  수정 2025.11.25 09:05

징계위원회 해임 처분 이후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 청구하기도

재판부 "개인적 법익 침해한 것 넘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 무너뜨려"

인천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연합뉴스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 비위를 저질렀다가 해임된 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전직 인천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인천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부서 소속 후배 여경 B씨를 추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B씨가 거부하는데도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업무 특성상 높은 수준의 윤리적 책임을 지니는 직위였다"며 "또 위계 관계상 상급자면서도 피해자에게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것을 넘어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해임은) 징계 양정 기준 범위 내에서 이뤄진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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