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 제출
김 여사 측 증거 부동의에 따라 증인신문 진행
증인신문 길어질 경우 오는 10일 결심 가능성도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속행 공판이 3일 열린다. 당초 이날 결심공판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인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속행 공판을 심리한다.
특검은 재판부에 이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김 여사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이씨를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면서 증거 부동의 방침을 밝혔고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가 지난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씨도 이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달 재판에선 김 여사와 이씨가 지난 2012년 10월쯤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해당 메시지에 따르면 이씨는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못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00이가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하자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이날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변론 종결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커졌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검찰 구형 및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열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길어질 경우 미리 다음 공판기일로 잡힌 오는 10일에 변론 종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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