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김영선 '세비 절반', 정치자금과 무관"…23일 檢 구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2.09 17:15  수정 2025.12.09 21:03

"'세비 절반' 받은 것, 급여 명목…어떤 주장이든 무죄 성립"

22일과 23일 증인신문 추가 진행…23일 명태균 검찰 구형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가 지난 10월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 대한 공판이 9일 열린 가운데 명씨 측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측에게서 받은 돈 성격을 두고 김 전 의원 주장과 엇갈리는 것에 대해 어느 쪽이든 무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 측은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공판에서 "이른바 '세비 절반'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저희는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는 것이고 김 전 의원은 강혜경(김 전 의원 전 회계담당자)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저희가 설령 김 전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법률적인 면에서 저희에게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명씨가 급여로 받은 돈이든, 빌린 돈을 변제한 성격으로 받은 것이든 그것은 '정치 자금'과는 무관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재판부가 "양쪽 어느 쪽에 의하든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인데 그게 인정이 된다면 죄가 없게 돼 무죄가 된다는 주장이냐"고 묻자 명씨 측은 "그렇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의원은 명씨를 상대로 한 증인 신문에서 세비 절반은 자신이 강씨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명씨에게 "제가 강씨에게 돈을 갚기 위해 월급 일부를 강씨에게 돈을 준 것은 채무 변제로 줬다는 것을 증인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명씨는 "김 전 의원이 제게 '너한테 빚진 걸 갚는 거다'고 이야기하시길래 그 내부적인 것은 선관위 조사가 들어와서 그런지 뭔지 저는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과 23일 증인 신문을 추가로 진행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3일 명씨 등에 대한 검찰 구형을 들을 계획이다.


명씨는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강씨를 통해 8070만원을 받고,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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