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한번 준 이상 너네도 못 벗어나" 박나래 전 매니저 추가폭로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2.13 16:05  수정 2025.12.13 16:06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대리 처방 등 행위를 박나래로부터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며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SNS

지난 12일 채널A에 따르면 박나래가 비의료인으로부터 불법 링거 및 약물 투약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전 매니저는 박나래가 자신들에게 의료법 위반 소지 행위를 강요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전 매니저 측은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박나래의 부탁으로 여러 차례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없는 약을 내 이름으로 대리 처방받아 박씨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나래가 요구한 약을 주지 않을 경우 "이것도 하나의 아티스트 케어인데 왜 주지 않나", "이미 나한테 한 번 준 이상 너희도 벗어날 수 없다", "앞으로 이 일 영영 못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요 정황이 담긴 메시지 사진을 지난 8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나래가 해당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시술이나 약 대리 처방을 계속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박나래는 이미 전 매니저들로부터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무면허자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의혹, 진행비 미지급에 따른 횡령 의혹 등으로 고소 당한 상태다.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박나래의 '주사 이모'로 불린 여성은 자신이 의사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제시했으나, 대한의사협회 조사 결과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 매니저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박나래에게 '강요죄'를 추가 적용할 수 있을지 법률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박나래는 자필 사과문을 올리며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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