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건진법사' 전성배에 징역 5년 구형…"권력에 기생해 사익 추구"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12.23 16:02  수정 2025.12.23 16:03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구형

사넬 가방과 현금 2억8000여만원 등 몰수도 요청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8월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샤넬 가방과 현금 2억8000여만원 등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전씨는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며 "본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됐고, 대의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 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7월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수수하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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