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36명 2심도 대부분 실형…촬영 감독도 벌금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2.24 14:00  수정 2025.12.24 14:00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전원 유죄…20명은 감형

法 "반헌법적 결과…법원 공무원들 공포에 떨어"

'역사적 현장 기록 주장' 정윤석도 벌금 200만원

"동떨어져 촬영만 했지만 가담자들과 구분 불가"

지난 1월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된 시설물들과 집기 모습.ⓒ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가담자 36명이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 등 36명에 대해 전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20명은 범죄 정도에 따라 감형됐다.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나머지 18명은 1심보다 2~4개월 감형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상당수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법원이 헌법상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된 반헌법적 결과에 이르렀다"며 "서부지법 공무원들과 공수처 차량에 갇힌 직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극심한 공포에 떨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당시 서부지법 현장을 촬영하다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정씨는 "역사적 현장을 기록하겠다는 소명의식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법원 경내에 진입한 후 집회 참가자들과 합류하거나 합세하지 않고 그들과 동떨어져서 촬영만 했기 때문에 다중의 위력을 보였고 평가할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인 법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다른 피고인들과 구분하기 어렵고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봤다. 따라서 다중의 위력을 전제로 하는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아닌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인원은 총 140명이다. 이 중 95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새벽 서부지법 차은경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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