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 마지막 비서실장' 故김계원 재심 본격 시작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24 16:22  수정 2025.12.24 16:23

故 김 전 실장, 지난 1979년 12월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사형 선고

이듬해 무기징역 감형 이후 1982년 형집행정지…6년 뒤 특별사면

변호인 "포고령 절차 위법성 문제"…法 "계엄 위헌성 여부 살펴볼 것"

계엄 고등군사재판 3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의 보충심문에 답하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오른쪽)과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왼쪽). ⓒ연합뉴스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현장에 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故)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재심이 24일 시작됐다.


故 김 전 실장 측은 박 전 대통령 사망으로 발령됐던 지난 1979년 10월27일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고, 당시 계엄 하에서 수사기관이 김 전 실장을 체포·수사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4일 故 김 전 실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 재심 사건 첫 공판을 심리했다. 앞서 故 김 전 실장 유족은 지난 2017년 수사기관의 위법적인 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고 이날 재판은 유족의 재심 청구 이후 8년 만에 열렸다.


故 김 전 실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살해됐을 당시 궁정동 안가 현장에 있던 인물이다. 박정희 정권에서 육군참모총장, 중앙정보부장, 주대만 대사 등을 지냈다.


故 김 전 실장은 내란목적살인, 내란중요임무종사 미수 공모 등 혐의로 기소돼 1979년 12월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어 1982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후 1988년 특별사면 복권됐고 지난 2016년 12월 노환으로 별세했다. 이날 공판에는 故 김 전 실장의 아들이 재심 청구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故 김 전 실장)은 1979년 공소 제기에 의해 내란 목적 살인죄로 재판받았고, 사형을 선고받았다"며 "이후 피고인이 항소해서 육군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공소장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판결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김 전 실장 사건의 항소심에 해당하는 육군 고등군법회의 판결을 재심 대상 판결로 보겠다고 정리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비상계엄을 전제로 군 사법경찰과 군검찰이 조사한 뒤 기소한 사건"이라며 "비상계엄이 위헌·무효라면 당시 조사가 전부 다 계엄 포고령하에 이뤄졌기 때문에 포고령 절차의 위법성도 문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김 전 실장의 당시 사실관계나 배경을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계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내년 2월13일로 지정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