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투자자, 증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도 패소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30 09:10  수정 2025.12.30 09:11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듬해 각각 3억원·7억원 배상 소송 제기

재판부 "증권사,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1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도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4-2부(홍성욱 채동수 남양우 고법판사)는 지난달 6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 김모씨와 문모씨가 국내 증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김씨와 문씨는 라임 사태 이듬해인 2020년 증권사를 상대로 각각 3억원과 7억원의 투자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증권사가 펀드의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취지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김씨 등의 투자 경험과 금융 지식 등에 비춰 증권사가 과도하게 위험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김씨와 문씨가 각각 증권사의 펀드 가입신청서에 투자 위험, 원금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이해했다는 취지로 서명한 점을 들어 "증권사가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불법적인 운용으로 환매가 중단된 사정을 증권사들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투자위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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