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면서 알레르기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기 전 점검해야 할 기준을 정리한 예방관리수칙을 마련했다.
30일 질병청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중은 2015년 21.8%에서 2024년 28.6%로 꾸준히 증가했다. 양육 가구 확대와 함께 반려동물 알레르기 발생과 증상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자 관리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질병청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함께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을 공동 제정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입양 전과 양육 과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방법과 증상 발생 시 대응 원칙을 정리한 것이 핵심이다.
수칙은 본인이나 가족, 동거인에게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입양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첫 번째 기준으로 제시했다. 알레르겐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증상을 완전히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반려동물의 건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에게 적절한 약물을 처방받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반려동물에 의한 알레르기비결막염의 경우 생리식염수 비강세척이나 인공눈물 점안 같은 비약물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알레르기 면역요법이나 수술적 치료가 고려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예방관리수칙은 개와 고양이를 비롯해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등 주요 반려동물 전반에 적용된다. 질병청은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전제로 알레르기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반려동물과의 생활이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동시에 알레르기 환자에게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정책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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