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尹·군경 수뇌부 '내란' 재판 하나로 합쳐
1월9일 변론 종결…2월 법관 정기인사 전 1심 선고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재판이 하나로 병합돼 내년 2월 나란히 1심 선고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해당 사건과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내란죄 구성요건 등 공통 쟁점이 있는 세 재판을 병합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따라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등 군 수뇌부 △조지호 전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8명이 남은 재판을 함께 받게 된다.
한편 전국 각급 법원이 지난 29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맞은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기소 사건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통상 휴정기간엔 민·형사 등 사건의 대부분 변론 및 공판기일이 열리지 않는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혹한기에 소송 관계자들이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다만 긴급한 사건에 대해선 재판부 재량으로 휴정기에도 심리를 이어갈 수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 농단' 재판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뇌물 혐의 재판 등이 대표적 사례다.
재판부는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특검법에 따라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전 이 사건 1심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 5일과 7일 사건 병합 관련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9일 변론을 종결하고 2월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 등 8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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