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4명 사망' 광주도서관 붕괴 중처법 수사 속도…시공·설계 부실 여부 집중 조사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입력 2025.12.30 16:40  수정 2025.12.30 21:51

지난 11일 4명의 노동자가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설계·시공 부실 정황을 중심으로 책임자 입건과 공정별 책임 규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 감식. ⓒ연합뉴스

3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노동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구일종합건설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관계자 2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당국은 이들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사전에 제대로 취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경찰과 공조해 사고 직후 실시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설계·시공 자료를 분석 중이다.


아직까지 법 위반 정황이 명확히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추가 입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 결과, 설계나 시공 단계에서 안전 관리 부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공정에 참여한 다수 관계자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게 노동청의 설명이다.


또한 숨진 작업자 4명 중 1명이 광주시와 관급자재 구매 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 소속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청 관계자의 책임 여부도 붕괴 원인 규명 이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 부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공정별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하청 구조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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