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쪼개기 후원 의혹' 통일교 관계자 기소…한학자 등은 보완수사 요구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31 19:13  수정 2025.12.31 19:13

송광석 전 UPF 회장, 법인 자금으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 받아

한 총재 등의 공소시효, 송씨 기소에 따라 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정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전경. ⓒ데일리안DB

검찰이 여야 정치인에 대한 통일교의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전직 천주평화연합(UPF) 회장 송광석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요구 결정이 내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송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송씨는 지난 2019년 1월 UPF의 법인 자금 1300만원을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31조는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전 총재 비서실장 정원주씨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다.


의혹과 관련해 한 총재 등 교단 '윗선'의 지시·관여 여부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인다.


경찰은 2019년 초 여야 정치인들에게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한 총재 등 4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지급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방식을 썼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라 내달 2일 이들의 공소시효를 만료될 예정이었다. 다만 검찰 측의 설명에 따르면 송씨가 이날 기소됨에 따라 한 총재 등의 공소시효도 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함께 정지된다.


한편,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2018년∼2020년 무렵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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