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주의의무 이행 시 대집행비용 최대 50% 감경
침출수·복토재 기준 합리화, 긴급상황 처리절차 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처리체계를 정비하고 매립시설 활용과 관리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아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3건과 시행규칙 9건이 대상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제 시행에 맞춘 예외 기준 마련과 토지소유자 부담 완화다. 우선순위제는 2025년 3월 25일 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6년 3월 26일 시행될 예정이다. 행위자와 관여자와 토지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처리비용을 떠안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취지를 반영했다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
예외 기준은 ▲선순위자의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경우 ▲이행비용이 선순위자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선순위자 조치명령 이행 과정에서 후순위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토지소유자가 임대한 토지의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폐기물 발생을 인지한 뒤 토지사용자에게 사용 중지와 처리 요구 등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대집행 비용 청구액을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매립시설 사후 활용을 위한 기준도 손질한다.
기후부는 사용이 종료된 매립시설 상부토지를 공원시설과 체육시설과 문화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승인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인허가기관이 소극적이었다고 보고 승인 기준을 마련했다. 구조적 안전성 확인과 주변 환경오염 미발생 확인 등 객관적 기준을 신설해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상부토지 활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침출수 관리기준도 합리화한다.
통상의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침출수는 인허가기관이 설치·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승인한 경우에 한해 희석한 뒤 생물화학적 처리를 거쳐 기준에 맞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침출수 수위 기준이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오염 유출 방지를 전제로 개선 절차도 마련한다.
복토재와 매립장 운영 관련 규정도 바뀐다.
일일복토재로 토사류 외에 악취 저감과 빗물 유입 방지 기능을 갖춘 대체복토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골재 절약과 매립 여유용량 증진을 도모한다. 섬 지역 등에서 이미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에 대해 추가 용량 확보나 매립폐기물 재활용 등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매립된 폐기물 굴착도 허용한다.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절차 개선도 포함됐다.
화학사고 등 긴급상황에서는 폐기물을 우선 처리한 뒤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소각이 곤란한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비산과 유출 또는 방출을 막도록 포장한 상태로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처리시설의 정기검사 시점도 정리해 최초 허가 시에만 검사 후 5년 뒤 첫 정기검사를 받고 이후 3년 주기로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폐기물 처리 실효성을 높이고 매립장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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