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2일 판사회의 열고 내란전담 영장법관 논의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1.08 16:34  수정 2026.01.08 16:36

내란·외환·반란 형사절차 특례법 시행

예정된 19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개최

"영장전담법관 조속히 보임 필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데일리안DB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후속 절차로 오는 12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당초 회의 개최일은 오는 19일이었으나 특례법 시행에 따라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어 일주일 앞당겨 개최된다.


중앙지법은 "회의에서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형태다. 대상 사건 심리 기간 해당 사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회의는 추가로 열릴 수 있다. 이후에는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전담재판부 구성을 포함한 올해 법관 사무분담안이 마련되고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담재판부 구성이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도 판사회의에 상정할 사무분담안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해 오는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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