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반대 연설' 유동규, 재판서 혐의 부인…"선거법 위반 알지 못해"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14 17:23  수정 2026.01.14 17:24

"3년 전부터 유튜브서 해왔던 내용 말한 것일 뿐…비방 목적 아냐"

공식 선거운동 아님에도 마이크 사용 쟁점…"김문수 캠프가 줘서 사용"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송중호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4월7일과 16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현장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같은 달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이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해당 발언은 현장에서 이루어진 즉흥적인 인사 표현이었을 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진 선거운동이 아니었다"며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도 직접 발언에 나서 "이미 3년 전부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해왔던 내용들을 단상에 올라가서 말한 것일 뿐 새삼스럽게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며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알지 못했고 법(선거법) 위반인 줄 알았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확성장치(마이크)를 사용해 발언한 경위에 대해서도 "당시 김문수 후보 선거사무소(캠프) 측에서 마이크를 넘겨줬기에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현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11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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