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재건위 사건' 故강을성, 50년 만 재심서 무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1.19 11:38  수정 2026.01.19 11:38

피의자 신문조서 등 증거, 불법 구금 상태서 작성돼 위법

法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발생…늦었지만 유족께 사과"

ⓒ데일리안DB

박정희 정권에서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강을성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9일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형 집행 약 50년 만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강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위법 증거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하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오류를 범한 사법기관의 일원으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유족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해 10월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원심에서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절차적 진실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 사건으로 검거된 사람만 150명이 넘는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11월 보안사령부가 민주수호동지회에서 활동하던 진두현씨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고 발표한 공안 사건이다. 군무원이었던 강씨가 이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아 1976년 형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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