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잇따른 포스코이앤씨 현장 약 90%서 법 위반 적발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1.20 12:09  수정 2026.01.20 12:09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저녁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사고현장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사망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정부가 대규모 안전보건감독과 체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국 현장의 90% 가까운 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당국은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한 사법 및 행정 조치를 취했다. 경영진의 낮은 안전 의식과 형식적인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강력한 쇄신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만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본사와 전국 62개 시공 현장에 대한 감독 및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포스코이앤씨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며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을 정밀 점검했다.


감독 결과, 점검 대상인 전국 62개 현장 중 55개소(88.7%)에서 총 25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굴착면 붕괴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30건에 대해 사법 처리를 진행 중이다.


안전교육 미실시와 관리감독자 업무 부적정 등 관리적 위반 사항 228건에 대해서는 5억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본사 역시 안전보건관리자 지연 선임 등으로 2억3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에서는 경영진의 의지 부족과 낮은 투자 비중 등 구조적 문제점들이 대거 확인됐다.


포스코이앤씨의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 직급은 시공을 담당하는 사업본부장보다 낮아 실질적인 지시가 어려운 구조였음이 드러났다. 전사적인 안전경영 방침도 8년째 수정 없이 방치돼 있었다. 특히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특별예산 투자 비율은 2022년 0.32%에서 2024년 0.29%로 해마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인력 운용도 미흡했다. 포스코이앤씨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34.2%에 불과해 주요 건설사 대비 크게 낮았다. 정규직 전환 제도도 2023년 이후 운영 실적이 없어 고용 불안과 낮은 처우 문제가 지적됐다.


협력업체 선정 시 안전 수준보다는 입찰 가격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고위험 작업 관리 제도인 ‘홀드 포인트(Hold Point)’ 역시 본사의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등 현장과 괴리된 상태로 운영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행·사법 조치를 진행 중이며,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진단 결과는 포스코이앤씨에 전달해 자체적인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활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며 “포스코이앤씨는 이번을 계기로 조직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쇄신해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업의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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