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교섭단위 분리 기준 이원화…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1.20 16:36  수정 2026.01.20 16:43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고용노동부가 오는 3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 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1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핵심은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과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교섭단위 결정 기준을 이원화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교섭단위의 분리·통합 기준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원칙’과 원·하청 관계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으로 이원화된다.


당초 정부는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유지하면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경영계는 기존 원청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분리가 남발될 것을 우려했고,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구체적 상황이 무시되어 교섭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노동부는 시행령 제14조의11에 별도의 항(제4항)을 신설해 원·하청 교섭 시 하청 노동자의 특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명문화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할 때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 대표의 적절성 ▲갈등 가능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 원청 노동자의 교섭 체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하청 노동자들이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맞춰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논란이 됐던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침으로써 노동위원회가 교섭 전 단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일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사법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해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하청 교섭 시엔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도 보장할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 및 안정적·효율적 교섭체계 구축이라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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