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1일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여부 첫 판단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21 08:44  수정 2026.01.21 08:45

선고공판, 재판부 결정 따라 TV·유튜브 등 통해 전국 생중계

특검, 징역 15년 구형…韓 "계엄 찬성하거나 도운 적 없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오후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의 재판 생중계 허용에 따라 이날 선고공판은 텔레비전, 유튜브 등을 통해 전국에 중계방송된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특검은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10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2월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파괴해 죄책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가 받는 혐의 중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 가능하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을 통해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은 결단코 없다"며 "혼자서는 막을 도리가 없어 다른 국무위원들을 모셔서 다함께 결정을 돌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주장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