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친 여러 차례 폭행해 심한 상해 남긴 20대…1심서 징역형 집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26 11:23  수정 2026.01.26 11:24

전남친과 비교한다며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찌를 듯이 협박하기도

과거 소년보호처분 받기도…재판부 "죄책 무겁지만 잘못 반성"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친구를 수시로 마구 폭행해 심하게 다치게 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3월 경남 김해시 주거지 등에서 20대 여자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와 다르게 옷을 예쁘게 입었다는 이유로 B씨 전신을 심하게 폭행해 다발성 골절과 타박상 등 42일간 치료가 필요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B씨가 전 남자친구와 A씨를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B씨를 6차례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B씨를 찌를 듯이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B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B씨 상해가 상당히 중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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