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부…검찰, 2심도 징역 30년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1.26 15:55  수정 2026.01.26 15:56

중학생 아들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 사망 이르게 해

광주고등법원. ⓒ뉴시스

검찰은 중학생인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아동학대 살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30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거기일은 내달 11일이다.


A씨는 지난해 1월31일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인 B군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집에 있던 계부와 형을 추궁했고 이 둘은 모두 "내가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형은 "나는 때리지 않았다"고 말을 바꿔 계부만 1심 법정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항소심에서 "진범은 내가 아니라 B군의 형"이라 주장하면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한 무죄를 다투고 있다.


검찰은 "우리 사회가 학대로 고통받는 어린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의 형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증거 중심주의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분명한 진실은 큰형이 동생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첫째를 지키기 위해 잘못된 선택으로 다른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준 걸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저는 어리석고 오만하게도 제가 첫째를 대신해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해 수사와 1심 재판에 혼선을 줬다"고 말했다.


한편 검사는 이날 변론 종결을 앞두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이를 불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공소장 변경을 불허할만한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검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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