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거점 범죄조직 '룽거컴퍼니' 활동 한국인 조직원 2명에 중형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27 08:49  수정 2026.01.27 08:50

'고수익 보장' 게시글에 현혹돼 태국 넘어가

총 85억원 넘게 편취한 혐의로 기소

"엄벌 필요성 커…범행 완성에 본질적 기여"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데일리안DB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수십일간 활동한 한국인 조직원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42)씨에게 각각 징역 11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는 범죄단체 활동 관련 수익금과 마약 매수대금 등을 이유로 추징금 1114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룽거컴퍼니는 캄보디아 국경지대의 범죄단체 출신들이 지난 2024년 10월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해 한국을 대상으로 활동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집단이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온라인에서 월 400만∼500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태국으로 건너가 룽거컴퍼니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로맨스스캠팀,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검찰 등 수사기관 사칭팀 등 5개 팀으로 나눠 범행하다가 "아들이 태국에서 감금됐다"는 신고를 받은 외교당국이 태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하며 검거됐다.


A씨는 룽거컴퍼니의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에서 44일간 활동하며 피해자 206명에서 6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경우 23일간 피해자 116명에게 24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처럼 범죄단체가 태국, 캄보디아 등 국외에 기반을 두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수사에 큰 어려움이 초래되고 범행도 장기화해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태국까지 건너가 자발적으로 가입했고, 전화 통화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의 역할을 수행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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