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서 양식 내려받아야
신청서 작성 후 해당 법원 이메일 주소로 송부
법원에서 통지하는 일정 맞춰서 기록 수령 가능
법원행정처 "시간 및 비용 줄여 국민 편리성 제고 도움 될 것"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대법원 내 사법행정 총괄기구인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일부터 일부 법원에서 시행 중인 이메일을 이용한 재판기록 열람·복사(등사) 예약신청 제도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재판기록 열람·복사 절차는 민원인이 법원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인 자격 등을 심사해 기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위해서는 재판장의 허가 또는 비실명 처리 등이 필요해 당일 열람·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경우 민원인이 열람·복사를 위해 법원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법원에서는 민원인이 팩스 또는 이메일을 이용해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록을 미리 준비해 두거나 준비가 가능한 시점을 예상한 후 방문일시를 통지하는 예약신청 제도를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인력 여건 등의 문제로 규모가 큰 법원 위주로 실시되고 있었던 상황이다.
법원행정처는 각 지원이나 시·군법원과 같은 소규모 법원에서도 예약신청 제도의 필요함에는 차이가 없다는 판단 아래 이메 일을 이용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제도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메일로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에서 열람· 복사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야 한다.
이후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법원 열람·복사 신청용 공용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면 된다. 이후 법원에서는 신청한 기록을 준비해 방문일시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되고 그 민원인은 일시에 맞춰서 법원을 방문해 기록을 수령하면 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원활한 재판기록 열람·복사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충실한 재판준비와 신속한 재판 진행과 연결된다는 점에서도 전면 실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실시 범위 확대를 통해) 열람·복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투입되는 시간 및 비용을 줄여 궁극적으로 소송절차에서 국민의 편리성을 제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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