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삼거리 역주행 사고 …치사 혐의 1심 선고
1㎞ 역주행…80대 3명 숨져…"범행 인정 참작"
지난해 3월 청주 수곡동 남중삼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청주서부소방서
역주행으로 3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급발진을 주장한 7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0일 낮 12시42분께 청주 수곡동 남중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역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 대기 중인 경차를 들이받아 그 안에 탑승해 있던 80대 3명을 숨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세차를 마치고 주유소에서 우회전해 도로에 나온 직후부터 사고 지점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약 1㎞ 거리를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이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차량 결함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해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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