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국토부 서기관 사건 공소기각에 항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1.27 16:54  수정 2026.01.27 16:54

"특검의 수사대상 범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오해"

민중기 특별검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부 서기관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서기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1심 판결은 특검에 해당 사건에 관한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으나, 위 판결에는 특검의 수사대상 범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재판부는 김 서기관 사건이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2023년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이와 관련해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고 그 출처를 추적하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던 때 관련 용역업체와 접촉하던 실무자로 노선 변경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됐다. 다만, 특검팀이 김 서기관을 기소할 당시 공소사실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역시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특검법 조항에 따라 김 서기관의 뇌물 사건도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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