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닮은꼴' 위례 사건 1심 무죄…검찰, 이번에도 '항소 포기' 가능성?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2.02 11:13  수정 2026.02.02 11:14

위례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부, 피고인들에게 무죄 선고…항소 기한 4일까지

법조계 "검찰, 항소 안 하면 대장동 일당 위해 무리하게 포기했다는 지적 받을 것"

"대장동 사건과 무죄 논리 달라…일관성 위해 항소 포기 논리 들기는 어려울 것"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내부 인사 줄줄이 좌천…포기 가능성 존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부터)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연합뉴스

'대장동 닮은꼴'로 불렸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번에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맞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1심 선고가 나온 위례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항소 기한은 오는 4일까지다.


앞서 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위례 개발사업 추진 당시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외부에 알려질 경우 경쟁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공직자와 민간업자가 유착해 사회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같은 비밀을 이용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은 사업자 지위일 뿐, 공소사실에 적시된 '배당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행위 및 제3자 행위가 이뤄져야 했다고 판단했다.


성남시의 계획 승인, 심사, 분양, 아파트 시공 등 후속 단계를 거쳐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업자 지위와 배당이익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위례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앞서 비슷한 범죄 구조와 범행 수법으로 이뤄져 닮은꼴로 불리기도 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지난해 10월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가 선고됐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대장동 1심 선고 중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이 위례 사건에서도 항소를 포기하면 2심은 열리지 않고 그대로 형이 확정된다. 해당 사건 관련 추징·보전된 재산들의 동결도 모두 풀릴 수 있다.


검찰ⓒ뉴시스

법조계 전문가들도 검찰의 항소 제기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전망을 내놨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표면적 이유는 범죄수익이 사실상 보전 가능하고 항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항소를 포기한다면 대장동 일당 및 이와 관련됐을지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무리하게 항소를 포기했다는 지적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수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정)도 "지난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에 대한 비판이 있고, 무죄 논리도 다른 만큼 일관성을 위해서 항소를 포기한다는 논리를 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반면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유출된 정보가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위례 사건 재판부는 유출된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이에 따라 얻게 된 재산상 이익을 배당 이익으로 직접 연결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재산상 이익이 배당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입증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면서도 "이 경우 검찰의 기소 시점이 부패방지법상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고 해서 공소기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장동의 경우와 결과적으로 다를 것이 없고 그에 더해 대장동 사건 때 항소 포기를 비판하던 검찰 내부 인사들이 줄줄이 좌천되거나 불이익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따라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인다"고 전망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