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폭행 혐의 기소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 선고
재판부 "약식명령 이후 양형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 없어"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관리소장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문제로 다투던 중 관리사무소 직원인 60대 B씨가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B씨 얼굴과 목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식명령에서도 벌금 50만원을 받았던 그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과다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 변경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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