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산-영덕 고속도로 사고, 제설·사고대응 미숙 확인"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2.11 16:53  수정 2026.02.11 16:56

도로공사에 '기관 경고'…사고 관련자 문책 요구

1월 10일 오전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30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 CCTV 캡처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 서산-영덕 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IC) 인근에서 발생한 연쇄 다중추돌 사고 조사 결과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 미준수 등 업무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의 ▲제설제 적기 살포 여부 ▲교통사고 후속대응 적정 여부 ▲고속도로 제설대책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 미준수, 재난대책본부의 부실한 운영, 교통사고 발생 이후 후속대응의 미흡, 염수분사장치·제설차량 등 제설 수단 수단 운용 부적정, 기상정보 활용 미흡 등 업무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우선 도로공사 보은지사는 사고 구간 노면이 젖어 있었고 노면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지만 사고 구간에 제설제 예비살포를 하지 않았다.


동시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재난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 내실있게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사고 발생 이후에야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초기 대응이 지연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지사장 등 지휘부가 관할 구간 내 미제설 구간이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해 추가 제설작업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아울러 사고 당일 기상청에서 어는 비 우려가 있다는 경보가 있었고 이에 따라 도로에 결빙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차량에 대해 차량의 속도를 최대 50% 감속하도록 속도제한표지(VSL)에 표출해야 했지만 조치하지 않았다.


제설차 접근이 어려운 경우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설치된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사고구간에 설치돼 있었음에도 해당 장치의 가동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도로공사 본사는 기상청과 협업해 구축 중인 도로기상관측망을 통해 실시간 기상정보가 상황실 CCTV와 직원들이 상시 사용하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 상세히 제공됐다. 다만 지사 등 상황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미흡해 제설제 예비살포 등 제설작업에 해당 정보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도로공사에 '기관 경고' 조치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이번 사고 관련 제설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관련자 문책 조치를 요구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속도로 제설과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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