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3월 초미세먼지 총력대응…사업장·소각·공사장 점검 강화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2.25 12:00  수정 2026.02.25 12:01

석탄발전 가동정지 최대 29기 확대…공공 비상조치 강화

불법배출 스마트 감시 전국 확대…쉼터 정보·다국어 서비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부터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하며 저감조치를 강화해 왔다. 계절관리제를 6차례 시행한 결과 겨울철·봄철 초미세먼지 농도가 제도 도입 초기 33㎍/㎥에서 20㎍/㎥로 약 40% 낮아졌다.


다만 기후부는 3월이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36㎍/㎥ 이상) 일수도 가장 많은 달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평균을 보면 초미세먼지 농도는 12월 23㎍/㎥, 1월 26㎍/㎥, 2월 25㎍/㎥, 3월 26㎍/㎥ 수준이다. ‘나쁨’ 일수는 12월 5일, 1월 7일, 2월 6일, 3월 8일로 집계됐다. 기후부는 신학기 시작과 야외활동 증가 시기에 건설공사 비산먼지와 영농 준비 과정의 불법 소각 등 오염 요인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 달성을 위해 주요 오염원을 집중 관리하고 공공부문 배출저감을 확대하는 한편, 생활공간에서 국민건강 보호와 정보제공·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배출 우려 사업장은 민관 합동으로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유역환경청 환경감시관이 추진하는 스마트 감시는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기후부는 배출가스 측정장비와 단속카메라로 운행차 배출가스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터미널과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 단속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과 의무감축 사업장 423곳의 배출량 감축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전년 대비 배출량 집중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66곳은 간부 공무원이 전담해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환경청 기동 감시대와 지방정부 합동점검단을 투입한다. 민관 합동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는 2~5월 주 1회에서 주 3회로 확대한다. 산림 인접지역과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부산물 파쇄와 파쇄기 지원도 병행한다.


기후부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점검을 월 340척 수준으로 확대하고 항만 비산먼지 억제시설 합동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공 석탄발전 52기의 최대 가동정지 규모를 겨울철 17기에서 봄철 29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잠정 추진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도 강화한다. 기후부는 공공 사업장과 공사장, 관용차량 조치를 2단계 수준으로 격상해 가동시간 조정과 차량 운행 제한 등 추가 감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용지역은 기존 3개 시도에서 7개 시도로 확대되며 인천과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전남이 대상이다. 관급공사장은 노후 건설기계 제한과 일부 공정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한다.


생활공간 관리는 도로와 공사장, 민감·취약시설 중심으로 강화한다. 기후부는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기준치 초과 시 집중청소를 실시한다. 건설공사장은 방진덮개 사용, 수송차량 적재함 밀폐 등 비산먼지 저감조치 이행 점검을 강화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민간기업과 협약을 통해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실내공기질 시설개선도 지원한다. 옥외작업자 마스크 착용 여부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주의’ 단계 이상 발령 시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의 탄력적 근무 시행을 권고한다. 지하역사와 철도, 공항터미널은 환기·공기정화 설비 특별점검과 함께 습식청소 횟수를 확대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기후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3~5월 미세먼지 계절 전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에어코리아 앱에서는 지방정부가 운영 중인 미세먼지 쉼터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 대상 다국어 서비스는 영어에서 중국어와 일본어까지 확대한다.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강화하고 영농폐기물 처리요령과 불법소각 예방 홍보·교육을 확대해 미세먼지와 산불 발생을 함께 줄인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봄철 총력 대응을 빈틈없이 추진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하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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