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초과 시 사후 인정…조기 전역자 2월 25~27일 추가모집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군 복무 중인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 경로가 제도적으로 정리됐다. 지난해 3월 사직 상태에서 입영한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기존 병원과 과목, 연차로 돌아올 경우 정원 초과가 발생해도 사후 정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25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제2차 회의를 열고 ‘2025년 입영한 사직전공의 대상 2028년 상반기 모집방안’을 심의했다.
방안을 보면 먼저 군 복무 중인 사직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상반기 모집 적용 방안을 심의했다. 사직 상태에서 입영해 현재 복무 중인 전공의가 전역 후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각 수련병원이 자율적으로 채용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정원이 초과하면 절차에 따라 사후 정원을 인정한다.
이번 조치는 전역 직후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병역 관련 법령에서 인정된 질병, 가사사정 등으로 조기 전역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조기 전역자는 상반기 모집 과정 전반에서 복귀 기회를 부여받는다.
앞서 수련협의체에서는 사직전공의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군 복무를 마친 전공의가 본인과 병원이 희망하면 기존 병원, 과목, 연차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조기 전역한 사직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모집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인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 홈페이지에 공고됐다. 모집은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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