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자료들 이첩 받은 이후 수사 대상 개괄 검토
권창영 특검 "특검 운영에 필요한 경험 전달 받아"
'1호 고발' 접수… 오영훈 내란 동조 의혹 피고발
권창영 종합특별검사가 지난 26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종합특별검사가 3대 특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예방했다. 특검팀은 수사 자료를 이첩 받아 수사 대상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를 예방했다. 이틀 전 현판식과 함께 공식 출범을 알린 특검팀은 잇따라 기관들을 예방하며 대외 행보에 나서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공수처와 사건 이첩 및 자료 공유 등 향후 수사 협조 체계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엔 3대 특검과 국수본을 예방해 수사 기록과 공소장 등 관련 자료들을 넘겨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에 따라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수사한다.
구체적으로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등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과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등 총 17개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15명과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을 포함해 최대 251명까지 인력 구성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파견 및 채용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순차적으로 채울 계획이다.
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이후 30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향후 특검팀은 3대 특검 등 기관들로부터 수사 자료를 이첩받은 뒤 수사 대상을 개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권 특검은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험을 전달 받았다"며 "잘 정리해서 종합특검에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특검팀은 '1호 고발'을 접수 받기도 했다. 고부건 변호사는 내란 동조 의혹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를 종합특검에 고발했다.
고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도는 계엄 당시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 청사를 폐쇄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시를 산하기관에 전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1차 특검(내란특검)의 미진한 수사로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한 만큼 종합특검에는 제보받은 모든 의혹과 증거를 남김 없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란특검은 지난해 12월 오 지사에 대한 내란 부화수행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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