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는 별도 답변 내놓지 않아
김경 전 시의원 구속심사, 2시간 반 만에 종료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섰다.
앞서 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15분쯤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 앞에 선 강 의원은 "이런 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며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쇼핑백에 현금이 든 지 몰랐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가 '공천 대가로 돈 받은 것 맞는가' '(김 전 의원에게 받은) 1억원을 전세자금으로 쓴 것 맞는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2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김 전 시의원은 심문 종료 후 법원을 나오면서 '오늘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는가' '강 의원 측에서 먼저 금품을 요구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을 받았으나 침묵했다.
이들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저녁에서 4일 새벽 사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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