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좌측 앞 범퍼 접촉사고…응급실 방문 후 보험처리 요구
법원 "손해배상 채무 존재하지 않아"…'상해 입증' 증거 부족 판단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행적 보험처리 및 과잉진료에 제동 건 사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연합뉴스
경미한 접촉 사고였음에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최근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과장된 피해 주장에 대응해 수행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후진하던 중 정차 중인 B씨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두 차량 모두 외관상 파손이나 흠집이 없었고, 사고 당시 충격도 경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B씨는 사고 직후 응급실을 방문해 2주 진단을 받고 보험처리를 요구했다. A씨는 사고의 경미성에 비추어 상해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소송구조결정을 받은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소송 과정에서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10㎞ 미만으로 매우 낮았던 점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던 담당 경찰관이 "스치듯 충돌한 경미한 사고"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 ▲B씨의 2주 진단서가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보다는 환자의 주관적 증상 호소에 기초해 작성된 점 ▲병원 진료기록상 특이 병변이나 객관적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입증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고가 B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할 정도의 충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경미한 접촉 사고에서 실제 상해 발생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입증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보험처리 및 과잉진료 관행에 제동을 건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미한 사고임에도 과장된 피해 주장으로 억울함을 겪는 운전자들이 부당한 보험처리 요구에 대해 법적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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