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정협의체 이달 중 출범…실질적 논의 이끌 것"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입력 2026.03.05 16:14  수정 2026.03.05 22:05

의대 증원·의학교육 문제 등 의료현안 논의 본격화

공중보건의 부족 우려 속 복무기간 단축 논의 제기

의협 “국립의전원 법안, 위헌 소지 커 전면 재검토 필요”

대한의사협회 전경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보건복지부와 이달 중 ‘의정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제52차 정례브리핑에서 “협회는 3월 중 출범을 목표로 복지부와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가동될 의정협의체는 단순히 대화 창구로서의 역할이 아닌 핵심 의료현안이 논의되고 실제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 창구여야 한다”며 “실질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생 현역 입대 증가로 공중보건의 부족 문제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지속을 위한 복무기간 단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군의료의 중요성, 지역 및 공공의료 부분에서 공중보건의의 기여도를 고려한다면 이 제도의 지속을 위한 복무기간 단축 논의와 도입은 시급하다”며 “국회에서도 이러한 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앞으로 관련 논의와 입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환경 문제를 논의할 ‘의학교육협의체’도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협의체는 의대 교육의 실질적인 당사자들이 참여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가 돼야한다”며 “의협은 의학교육협의체 등 각급 협의체 구성과 발족의 밑거름 역할을 하면서 의학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법안을 보면 설립 목적과 취지가 지역의사제와 큰 차이가 없다”며 “복무지역 제한과 15년 의무복무 등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 대한 구체성이 없고 임상실습에 관련해서는 국립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임상 교육이 가능한 수준인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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