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수익 내줄게"…편의점 알바생 상대 수억 편취한 50대 점주 구속기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3.06 16:12  수정 2026.03.06 16:12

경매 경험 없는데도 경매 전문가 행세하며 범행

아르바이트생 4명 임금 1800만원 지급 않기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뉴시스

검찰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경매 전문가 행세를 하며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점주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이유선 지청장)은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4곳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40대 B씨 등 9명을 상대로 "경매로 수익을 내서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4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매 경험이 없는데도 경매 전문가 행세를 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아르바이트생 2명을 상대로 "편의점 폐기 임박 음식들을 대신 결제해주면 대금을 갚겠다"라거나 "본사 지원금을 받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 속여 3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3개월간 아르바이트생 4명의 임금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갚겠다고 약속한 뒤 연락을 끊거나 '고소를 취하하는 사람들부터 돈을 갚겠다'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희망 고문을 이어갔다"며 "경찰과 노동청에서 불구속 송치한 5건을 병합해 피해자 13명을 전수조사하고 범죄 사실을 명확히 확인한 뒤 직접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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