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상대 여권 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고교 때부터 'YI' 사용…금융거래 등에도 해당 성씨 사용"
法, 원고 패소 판결…"여권 성명 변경, 제한적인 경우에 이뤄져야"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데일리안DB
개인적 선호 때문에 여권 영문(로마자) 성명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모(36)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로마자 성명에서 성을 'LEE'로 표기한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다 2024년 5월 외교부에 'YI'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YI'로 표기해 왔고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영어능력시험, 사원증 등에서 그렇게 사용해 왔다며 여권도 이에 맞춰 변경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은 해당 국민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상 불편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로마자 성명 변경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출입국 심사·관리에 어려움이 생기고, 외국에서 한국 여권의 신뢰도가 낮아져 사증 발급과 입국 심사 등이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YI'로 바꾸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현실적 불편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YI'로 썼다는 신용카드, 영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사원증 등은 언제든지 쉽게 변경해 재발급받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씨 역시 로마자 성명 정정·변경 사유를 규정한 여권법 시행령 조항 제1호∼10호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인정하며 보충적 조항인 11호(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근거해 변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도 생활상 불편이 아니라 단지 'YI' 표기를 선호하는 개인적 신념 때문에 변경 신청을 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아무런 불편이 없고 단지 개인적 만족을 위한 경우를 11호로 포섭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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