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금감원, 퇴직연금 업무설명회 개최…수익률 개선·감독 방향 공유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3.11 11:26  수정 2026.03.11 11:26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주요 정책 방향과 감독·검사 계획을 공유하는 업무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노동부와 금감원은 11일 퇴직연금사업자·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퇴직연금 주요 정책 방향과 감독·검사 방향을 공유하고, 외부 전문가 발제를 통해 퇴직연금 시장 당면 과제에 대한 공동 인식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최근 코스피에 대한 관심 확대와 함께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퇴직연금이 여전히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관행에 머물러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고 진단했다.


서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이 ‘3층 연금 체계’의 한 축으로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탱할 수 있도록 모든 시장참여자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라며 “합리적인 자산 배분전략이 노후 소득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만큼, 가입자에게 합리적인 전략을 안내하고 좋은 상품을 제시하는 질적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기본적이고 반복적인 위규사항이 검사 과정에서 지속 확인되는 만큼 가입자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와 내부통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도 요청했다.


노동부는 이날 퇴직연금 보편성 제고와 수익률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 활성화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사항으로,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용자들의 사외적립 의무가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기금형 제도 활성화와 함께 계약형 제도의 경쟁력 강화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수익률 관련 가입자·사업자 대상 홍보와 투자상품을 확대하고,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연금포털 등 공시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부당 업무 관행에 대한 검사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향후 정책 수립 및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현장감 있는 정책·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퇴직연금 업계와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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