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김건희 여사 항소심, 11일 시작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11 11:36  수정 2026.03.11 13:01

김 여사, 11일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전망

1심서 징역 1년8개월…'주가조작' '명태균' 의혹 무죄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이 11일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7월5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같은 달 29일 수수한 622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해 4월7일 받은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 당시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알선 명목의 금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 역시 모두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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