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틀 만에 하청 453곳 ‘원청 나와라’…교섭 요구 봇물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3.12 12:09  수정 2026.03.12 12:09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하청 노조 453곳(조합원 9만8480명)이 원청 사업장 248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법 시행 이틀째인 1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46개 하청 노조·지부·지회 조합원 총 1만6897명이 27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추가 요구했다고 밝혔다.


법 시행 첫날인 10일 407개 노조가 221개 원청 사업장에 교섭을 요구한 데 이어 이틀째에도 교섭 요구가 이어진 것이다.


교섭 요구를 수용하고 공고에 나선 원청 사업장도 늘었다. 시행 첫날 한화오션·포스코·쿠팡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 등 5곳이 즉시 공고에 나선 데 이어, 11일에는 대방건설이 추가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사실상 교섭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총 6곳의 원청 사업장이 교섭 절차를 개시한 셈이다.


나머지 원청 사업장들은 자사의 사용자성 여부를 검토한 뒤 공고 여부를 결정하거나, 최대 20일이 소요되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11일 하루에만 8건이 추가 접수돼 시행 이후 누적 39건으로 집계됐다.


개정법은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창구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직무나 교섭 대상이 다를 경우 노동위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리 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먼저 판단하고, 인정될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분리 여부를 결정한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하청 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 요구 등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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