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시 당선무효
1심 "단순 법력 미숙지 아닌 경선 과정 시 규제 잠탈 목적 추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데일리안DB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12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윤 구청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2665만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을 지출한 혐의로 2024년 11월 기소됐다. 조사 결과 윤 구청장은 해당 비용을 홍보문자를 보내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1심 재판부는 "발송된 문자메시지 수나 빈도, 피고인의 기존 경력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단순한 법령 미숙지에 기인한 게 아니라 당시 치열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동보통신(자동전송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잠탈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윤 구청장 측은 2심 과정에서 "홍보문자 전송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제3자로부터 조달한 게 아니라 개인 예금계좌에 보유했던 것"이라며 선거비용 '수입'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심 형량을 유지하는 선고를 내렸다.
대법원 역시 "1심이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수입' 부분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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