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제53차 정례브리핑
“의학정 원탁회의 환영…선배 입장으로 최대한 지원”
“1차 의정협의체 개최…의료현안 논의 지속”
대한의사협회 전경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학교육 정상화와 의료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정협의체’와 국회 교육위원회가 구성한 ‘의·학·정 원탁회의’를 통해 관련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의과대학 교육 현장은 아직도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정상적인 의과대학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환경의 정상화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탁회의가 의과대학 현장의 어려움과 고민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협의체로서 훌륭히 역할을 해내기 기대한다”며 “협회는 참고인 자격으로 참여할 것이며 선배의 입장에서 지원 가능한 역할을 최대한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정협의체와 관련해서도 “지난주 1차 의정협의체를 개최했다”며 “기존처럼 형식에 얽매이기보다 의제별로 유연하게 논의하는 협의체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실성 있고 발전적인 의료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환자기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환자보호와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다만 의료분쟁조정법이 12대 중과실 부분 해석의 여지가 넓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과 심의기구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지적할 부분이라고 봤다. 책임보험 의무화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를 필수와 비필수로 구별하면서 발생하는 모순을 어떻게 법안에 담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환자기본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체계와의 정합성, 환자단체 참여의 대표성과 전문성,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완화, 현장 작동 가능성 등에 대한 세밀한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 역시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된 사안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계가 정책을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환자 보호와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입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환자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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