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간담회 변수…금융위 의사결정 지연
금소법 첫 대형 제재 앞두고 ‘기준 설정’ vs ‘과잉 제재’ 충돌
자율배상 이후 추가 부담 논란…주주 이익 고려 법적 대응 검토
윤석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금융노조가 주최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부당 제재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가 또다시 결론을 미루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 내부 조율이 길어지는 가운데, 제재 수위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은행권의 행정소송 대응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상정 여부와 최종 의결 등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 금융당국 수장이 모두 참석하면서 내부 의사결정도 자연스럽게 뒤로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쟁점은 약 1조4000억원 규모로 논의되는 과징금 수위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대형 불완전판매 사례라는 점에서 제재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징금이 향후 감독 방향을 결정짓는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반면 은행권은 이미 대규모 자율배상과 분쟁조정을 통해 손실을 상당 부분 보전한 상황에서 추가로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시각이다.
과징금 규모가 삭감 없이 반영될 경우 은행권의 행정소송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이는 단순한 행정제재를 넘어 손익에 직접 반영되는 비용으로 작용하는 만큼,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특히 상장사인 은행의 경우 과징금 부담은 곧 주주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응 여부 자체가 경영 책임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권에서는 제재 확정 이후를 염두에 두고 법무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내부 법무팀은 물론 외부 자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방안도 떠올랐다.
금융권 관계자는 “행정소송 자체를 하지 않는 선택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주식회사인 만큼 주주 이익 보호 차원에서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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