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농식품부, 축산물 유통구조 점검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3.18 17:30  수정 2026.03.18 17:30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후속

돼지고기 도축·경매·배송 과정 점검

5월까지 돼지고기 유통비용 등 제도 개선

재정경제부.ⓒ연합뉴스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합동으로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과 목우촌 육가공 공장을 방문해 축산물 유통구조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통해 선정된 돼지고기·냉동육류를 비롯한 13개 민생 핵심 먹거리 등 특별관리품목을 집중점검 하기 위해 추진됐다.


재경부와 농식품부는 음성 축산물 공판장을 방문해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주는 돼지고기의 도축단계부터 경매를 거쳐 중도매인을 통해 소매단계로 분배되는 유통 전 과정을 살펴봤다.


오후에는 닭고기 육가공 공장도 방문해 축산물 전반의 유통과정에 대해 점검했다.


또 이날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축산물 품질 평가원, 축산물공판장 육가공공장 관계자, 중도매인 등이 참석하여 축산물 유통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장도환 민생안정지원단장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등을 통해 돼지고기의 단계별 유통비용 적정 여부 및 부당거래 사례 등을 집중점검하고, 농식품부에서는 제도 개선 사항을 추가로 도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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